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낮은 특별공급,
나도 해당될 수 있어요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예요. 일반공급과 별도로 신청하며,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당첨 확률이 높은 편이에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서 각 유형별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 유형 | 주요 자격 | 소득 기준 |
|---|---|---|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 (6개월 이내 결혼 예정)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200%) |
| 생애최초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200%) |
| 다자녀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태아 포함) | 소득 기준 없음 (자산 기준 적용) |
| 노부모부양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 소득 기준 없음 (가점제 적용) |
| 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장애인, 장기복무군인 등 | 기관별 상이 |
가장 인기 있는 특별공급 유형이에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부부가 대상이며, 2024년부터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6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어요.
민영주택 기준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맞벌이 200% 이하)이며, 우선 공급 대상은 소득 100% 이하예요. 자녀가 있으면 배점에서 유리해요. 공공주택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말 그대로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을 위한 제도예요.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한 번도 없어야 하며, 소득세를 5년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해요.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맞벌이 200% 이하)로, 맞벌이 기준이 매우 넓어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해당돼요.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태아도 포함되며, 입양 자녀도 인정돼요. 소득 기준은 없지만 자산 기준이 적용돼요. 자녀 수, 무주택 기간, 해당 시도 거주 기간 등으로 배점을 산정해요.
모든 특별공급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요건이 있어요.
1.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해요 (무주택자 기준 가이드 참고)
2.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예요 (청약통장 가이드 참고)
3.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부동산·자동차 가액 기준이 매년 변동되므로 공고문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