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기준 총정리

청약 1순위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알아보세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란?

청약에서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이에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해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해요.

중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본인이 무주택이더라도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아요. 배우자는 세대 분리를 해도 같은 세대로 간주해요.

세대구성원 범위

청약에서 확인하는 세대구성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아요.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기준이에요. 단,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항상 같은 세대로 봐요.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예외)

다음의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예외 사항 조건
상속 주택 상속으로 공유 지분을 취득한 경우 (사업승인 후 3개월 이내 처분 조건)
소형·저가 주택 전용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1.3억원 이하 (수도권 기준)
폐가 사용이 불가능한 폐가 소유
무허가 건물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
미혼 자녀의 소유 만 30세 미만 미혼 직계비속이 소유한 주택 (일부 단지 한정)
주택 일부 지분 분양권 포함 주택 공유 지분이 전체의 50% 이하인 경우 (일부 적용)
주의: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주거용 오피스텔로 재산세가 부과되면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분양권도 2018년 12월 11일 이후 취득분은 주택 수에 포함돼요.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

가점제에서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 생일부터 기산해요. 단,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산정해요.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 처분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다시 계산해요. 즉 중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기간이 초기화돼요.

자주 하는 실수

1. 배우자 분리세대 무시 — 배우자가 다른 집에 살면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같은 세대예요
2. 분양권 미포함으로 착각 — 2018.12.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돼요
3. 부모 소유 주택 간과 —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에 있으면 부모 주택도 영향을 줘요
4. 소형 주택 예외 기준 오해 — 60㎡ 이하 + 공시가 1.3억 이하 모두 충족해야 해요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나도 유주택자인가요?
부모님과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면, 부모님의 주택 소유가 영향을 줘요. 독립세대(별도 주민등록)를 구성하면 부모님 주택과 무관해져요.
오피스텔을 소유하면 유주택자인가요?
원칙적으로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에요. 하지만 주거용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재산세 과세 내역을 확인하세요.
과거에 주택을 팔았는데 무주택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을 처분(매도, 상속 등)한 날부터 다시 무주택 기간이 시작돼요. 예를 들어 2020년에 처분했다면 2020년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해요. 가점 계산기에서 확인해보세요.
1순위 조건에서 무주택은 몇 년 이상이어야 하나요?
1순위 자격 자체는 무주택 기간 제한이 없어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돼요. 무주택 기간은 가점 점수에만 영향을 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