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1순위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알아보세요
청약에서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이에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해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해요.
청약에서 확인하는 세대구성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아요.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기준이에요. 단,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항상 같은 세대로 봐요.
다음의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예외 사항 | 조건 |
|---|---|
| 상속 주택 | 상속으로 공유 지분을 취득한 경우 (사업승인 후 3개월 이내 처분 조건) |
| 소형·저가 주택 | 전용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1.3억원 이하 (수도권 기준) |
| 폐가 | 사용이 불가능한 폐가 소유 |
| 무허가 건물 |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 |
| 미혼 자녀의 소유 | 만 30세 미만 미혼 직계비속이 소유한 주택 (일부 단지 한정) |
| 주택 일부 지분 | 분양권 포함 주택 공유 지분이 전체의 50% 이하인 경우 (일부 적용) |
가점제에서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 생일부터 기산해요. 단,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산정해요.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 처분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다시 계산해요. 즉 중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기간이 초기화돼요.
1. 배우자 분리세대 무시 — 배우자가 다른 집에 살면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같은 세대예요
2. 분양권 미포함으로 착각 — 2018.12.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돼요
3. 부모 소유 주택 간과 —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에 있으면 부모 주택도 영향을 줘요
4. 소형 주택 예외 기준 오해 — 60㎡ 이하 + 공시가 1.3억 이하 모두 충족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