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기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내 청약 가점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무주택 기간
만 30세부터 기산되며, 30세 이전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해요. 최대 32점.
무주택 기간 선택
부양가족 수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직계비속(미혼) 등을 포함해요. 최대 35점.
부양가족 수 선택
청약통장 가입기간
본인 청약통장 최대 17점.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할 수 있어요 (최대 3점, 2024.3.25 시행).
본인 가입기간
배우자 가입기간 (선택)

계산 결과

84점 만점
6
내 청약 가점이에요
무주택 기간
0
부양가족 수
5
청약통장
1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을 합산하여 총 84점 만점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예요. 주로 수도권 및 광역시의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에 적용돼요. 가점이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미리 본인의 가점을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무주택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만 30세 생일부터 기산돼요. 다만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해요. 30세 미만 미혼자는 0점이에요.
부양가족에는 누가 포함되나요?
배우자,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 직계비속(미혼, 만 30세 미만 또는 만 30세 이상 1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이 포함돼요. 본인은 포함하지 않아요.
배우자 청약통장 합산은 어떻게 하나요?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의 50%를 본인 점수에 합산할 수 있어요. 단, 최대 3점까지만 인정돼요.
가점제와 추첨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가점제는 가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추첨제는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해요. 민영주택 전용 85㎡ 이하는 가점제 비율이 높고(40~100%), 85㎡ 초과는 추첨제 비율이 높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