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만 30세 생일부터 기산돼요. 다만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해요. 30세 미만 미혼자는 0점이에요.
부양가족에는 누가 포함되나요?
배우자,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 직계비속(미혼, 만 30세 미만 또는 만 30세 이상 1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이 포함돼요. 본인은 포함하지 않아요.
배우자 청약통장 합산은 어떻게 하나요?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의 50%를 본인 점수에 합산할 수 있어요. 단, 최대 3점까지만 인정돼요.
가점제와 추첨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가점제는 가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추첨제는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해요. 민영주택 전용 85㎡ 이하는 가점제 비율이 높고(40~100%), 85㎡ 초과는 추첨제 비율이 높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