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의 시작,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세요
청약통장은 주택 청약에 신청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저축 상품이에요. 은행에 가입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납입 횟수와 기간에 따라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어요.
| 구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 주택드림 |
|---|---|---|
| 가입 대상 | 누구나 | 만 19~34세, 무주택,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 청약 대상 | 국민주택 + 민영주택 모두 | 동일 (종합저축 기반) |
| 납입 방식 | 월 2만~50만원 자유 납입 | 월 2만~100만원 |
| 금리 | 최대 연 3.1% (2년 이상) | 기본금리 + 최대 연 1.7%p 우대 (10년간) |
| 소득공제 | 연 300만원 한도 (40%) | 동일 + 비과세 혜택 가능 |
기존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은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어요. 기존 가입자는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청약통장 가입만으로는 부족해요. 1순위 자격을 충족해야 당첨 확률이 높아져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1순위 요건이 다르니 주의하세요.
민영주택 — 가입 기간 + 면적별 예치금 충족이 핵심
| 지역 | 가입 기간 | 예치금 (서울 기준) |
|---|---|---|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2년 이상 | 85㎡ 이하 300만원 / 102㎡ 이하 600만원 / 135㎡ 이하 1,000만원 / 전 면적 1,500만원 |
| 수도권 (기타) | 1년 이상 | 동일 |
| 비수도권 | 6개월 이상 | 지역별 상이 (서울보다 낮음) |
국민주택 — 가입 기간 + 납입 횟수가 핵심 (경쟁 시 저축총액 순)
| 지역 | 가입 기간 | 납입 횟수 |
|---|---|---|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2년 이상 | 24회 이상 |
| 수도권 (기타) | 1년 이상 | 12회 이상 |
| 비수도권 | 6개월 이상 | 6회 이상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다음과 같이 가입할 수 있어요.
1. 시중 은행 방문 — 신분증 지참 후 창구에서 가입
2. 은행 앱 / 인터넷뱅킹 — 대부분의 은행에서 비대면 가입 가능
3.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민영주택 청약을 주로 노린다면 납입 금액보다 가입 기간이 중요해요. 월 2만원이라도 꾸준히 납입하면 돼요.
국민주택 청약을 노린다면 납입 횟수와 저축총액이 중요해요. 2024년 11월부터 회차별 납입 인정 금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되었어요. 월 25만원씩 꾸준히 납입하면 저축총액을 빠르게 쌓을 수 있어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는 민영주택 vs 국민주택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2024년 3월 25일부터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본인 가점에 합산할 수 있어요. 배우자 점수의 50%를 합산하되, 최대 3점까지만 인정돼요. 부부 각각 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예요.